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갑’과 ‘을’ 매매계약 체결 이 계약에 제104조 사유 있음 ‘을’에게 등기 넘어감 그 이후 ‘을’이 ‘병’에게 다시 이전함 ‘병’은 ‘갑’과‘을’의 계약에서 제104조 사유에 대하여 모름 그 이후 ‘갑’이 제104조 이유 들어 ‘을’과 매매계약 무효 주장 ‘갑’ ‘병’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함 ‘벙’의 주장 나는 선의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음 |
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ㆍ경솔 또는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경매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