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200.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전속중개계약보다 일반중개계약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3조(전속중개계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제19조(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136 판결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는 중개업자 등이 "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 등이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한 후 수수료는 물론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의 가액이 소정의 수수료를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솔루션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받은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