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된다. ④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