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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326.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고용인 포함)가 아닌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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