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194. 甲은 상대방 乙의 사기에 의해 乙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이 경우 甲의 취소권이 소멸된 경우는? ① 甲은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②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③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 취소하면 발생할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乙이 甲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⑤ 乙이 甲에게 잔대금을 청구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甲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부나 일부의 이행2. 이행의 청구3. 경개4. 담보의 제공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 강제집행3요건추인은 취소권이 소멸되는 것이다.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는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