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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매매 회 학습(오답)

21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②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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