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 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7.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