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