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 폐쇄사유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2.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는 경우 3. 멸실방지처분을 위한 신등기기록에 이기한 경우 4. 등기기록의 매수과다에 의한 신등기기록에 이기한 경우 5.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한 표시변경등기한 경우 비구분건물의 등기기록 6. 멸실등기를 한 경우, 단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서 일부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되는 부분의 갑구, 을구를 제거하면 되므로 등기기록 전부를 폐쇄하여서는 아니된다. 7. 구분건물의 합병으로 비구분건물이 된 경우 8. 중복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