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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회 학습(오답)

226. 신탁자 甲과 수탁자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丙(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모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명의로 경료된 뒤 乙이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자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효력은 무효이나 乙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수탁자 乙과 매수인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丁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丁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丁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甲은 丁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乙의 처분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한다.
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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