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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100.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상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으로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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