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회 학습(오답) 1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절토ㆍ성토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흙ㆍ모래ㆍ자갈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③ 토지분할 ④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2해설※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1.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