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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회 학습(오답)

187. 다음은 등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등기소(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보직명령을 받으면 등기관으로 본다.
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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