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