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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339. 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논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물의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양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③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④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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