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221.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 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ㄷ.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ㄱ, ㄴ, ㄷ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ㄱ, ㄴ, ㄷ ㄱ. 권리금반환채권은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ㄴ. 채무자의 승낙없이 무단 임대한 경우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ㄷ.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나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위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ㄹ.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그 후에 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