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1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되어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그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된다. ③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저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도시지역 안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2해설③ 도시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기타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1.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2. 삭제 <2014. 1. 14.> 3.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 2. 6.]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