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215. 다음 중 매매계약의 체결시 해약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약계약금이 위약계약금을 겸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해약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해약금의 교부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한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6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5.(624),12369]이행에 착수한다 함은 채무의 이행행위 자체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기가 되기 전에 잔대금 수령을 최고한 행위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으나, 단순히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릴 준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의 준비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