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214.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이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에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겸한다. ③ ②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과다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1.15.(170),215]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매도인이 비록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일방인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