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③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④ 표시되고 알려진 정도이면 족하며,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
⑤ 요지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실적인 수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