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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346.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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