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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348. 환매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환매특약을 해제하거나 특약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된 때에 신청에 의해서 환매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권을 양수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된다.
④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단축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이므로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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