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