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지상권이므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은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④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일체적으로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