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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399. 다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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