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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정비구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는 사후 1월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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