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59. 소득세법 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해설① 민법 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