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238.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④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⑤ 부동산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935),99]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