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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263. 개업공인중개사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휴업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포함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신고의무자가 되어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재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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