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244. 다음 중 부동산 등기신청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① 건물의 분합, 면적증감, 일부멸실, 구조변경,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기의 신청의무를 두는 이유는 등기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방지의 목적도 있다. 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의 의무를 두고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해설② 건물의 부존재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3기타□법개정전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제112조 삭제 <2017. 10. 13.>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