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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회 학습(오답)

2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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