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66.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실지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용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양도자산의 보유 시 발생한 소유권관련 소송비용으로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⑤ 부동산취득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 전 법무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2해설④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취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