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81.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 되지 아니함) ①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②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등기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해설③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므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