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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236.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의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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