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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저당권 회 학습(오답)

234. 甲은 乙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戊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戊가 다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이사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丙의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乙의 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은 乙과 丙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乙과 丙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甲의 임차권은 잔여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각대금에서 甲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丙의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우에, 매수대금에서 甲은 보증금에 관하여 丙 다음의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甲은 戊가 반대하더라도 戊의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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