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63. 실지거래가액방식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다만,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② 소득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④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매입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보유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2해설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