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보칙 총회 학습(오답) 243. 다음은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토지의 분합,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 전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신청의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②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③ 토지 또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2해설② 건물의 분합, 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일부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을 해태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관할지방법원이 부과한다. 3기타□법개정전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개정후제112조 삭제 <2017. 10. 13.>부칙 <법률 제14901호, 2017. 10. 1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