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저당물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그 자체가 저당권의 침해로 볼 수는 없어 저당권에 기인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으나 물상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저당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저당권은 그 순위를 불문하고 소멸하며, 다만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