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23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배당이의][공2003.1.15.(170),199]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