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 2. 23. [등기선례 제1-229호, 시행 ]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즉일 (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재 6호),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기재한 저당권설정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하기 전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85. 2. 23 등기 제100호 주 : 다만 예규 249-3항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류에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 등기신청일의 다음날(토요일에 등기신청된 사건은 월요일) 오후까지 보정하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