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ㄴ. 복합용도구역ㄷ. 시가화조정구역ㄹ. 도시자연공원구역 ① ㄱ ② ,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