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18.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해설④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기간이 완료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기타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