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제2종전용주거지역 ㄴ.제1종일반주거지역 ㄷ.준공업지역 ㄹ.계획관리지역 ① ㄱ-ㄴ-ㄹ-ㄷ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ㄹ-ㄱ ④ ㄷ-ㄱ-ㄹ-ㄴ ⑤ ㄷ-ㄴ-ㄱ-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ㄷ-ㄴ-ㄱ-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ㄷ-ㄴ-ㄱ-ㄹ 2해설 3기타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