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3억원 돈이 급하게 필요함) ‘을’-매수자(급매 물건만 잡아 돈을 많이 번 사람) ‘갑’과 ‘을’이 매매계약체결 시세 10억 급매가 6억원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10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다. 특약-잔금전에 매수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한다. ‘을’, 광고를 냄 급매 10억원 토지 9억원에 매도함 ‘병’이 나타남 8억5천만원에 주면 사겠다. ‘을’이 사전에 ‘갑’을 찾아가 단도리를 함 대신 갑에게 6억에 매매한 것을 8억5천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기타 알파를 더 주기로 함. ‘을’이 ‘병’을 데리고 가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을’은 빠짐 이런 미등기 전매인 중간생략등기가 반사회질서행위인가? 반사회질서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공익적 개념)의 기준은 공익적이다. 그래서 사익적인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개념에서 빠지게 되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