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정리 권리능력-----없으면 무효 의사능력-----없으면 무효--------------절대적 무효 행위능력-----없으면 유효하나 취소 가능 확정--------불확정 시 무효------------절대적 무효 가능--------불능 시 무효-------------절대적 무효 적법--------위법 시 무효-------------절대적 무효 사회적 타당성---없으면 무효-------------절대적 무효 일치--------불일치 시 --비진의 원칙 유효 예외 무효-상대적 무효 통정허위표시 무효----------상대적 무료 착오-유효-취소 가능 사기/강박-유효-취소 가능 *재판상무효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을 통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야 무효 가 되는 것 *유동적 무효-허가나 추인을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 다만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확정적 무효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 할수 있다. *조건부권리침해 무효 조건부권리 침해는 절대적 무효도 아니고,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상대적 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상대방이 조건을 침해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그 무효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판결 ) *일부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