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학교재단 ‘을’-교직원 ‘갑’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그래서 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함 ‘갑’은 ‘을’에게 안심의 당부를 함. 이미 대출담당자에게 말을 다 해 두었다. 명의만 ‘을’ 앞으로 하되 이자 등은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을’이 대출기관에 가서 자서를 하면서 ‘을’ 자신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지만 명의만 빌려주는 자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서를 함 ‘갑’이 이자를 연체함 대출기관이 ‘을’의 재산에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을’은 자신이 대서할 때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비진의이고 명의만 빌려 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대출기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 자신이 신청한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줄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