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중도금까지 줌) X 부동산 시세 2배 올라감/더 올라갈 것 같음 ‘병’-X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사람(X 토지와 합병하면 가치 상승 5배 이상 되는 Y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 '병'이 '정'에게 요청함 '갑'과 '을'이 X 토지를 계약을 한 상태이고 아직 잔금을 치루고 있지 않으므로, ‘정’ 당신이 가서 매수해 오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함 ‘정’이 ‘갑’을 찾아가 ‘을’과 매매한 거래금액의 2배를 주겠다고 적극 제안 함 ‘갑’, 콜!!! 매매계약서 매도인-‘갑’(인) 매수인-‘병’의 대리인 ‘정’(인) ‘정’이 ‘병’에게 계약서 주면서 5천만원 달라고 함 ‘병’이 ‘정’에게 1천만원만 받으라고 함 ‘정’은 어쩔 수 없이 일단 1천만원 받음 1천만원 받은 것이 무효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추후에 4천만원 더 요구함 ‘병’의 항변!!! ‘병’이 ‘정’에게 5천만원 주겠다고 한 약속을 살펴보자며 이중매매(반사회질서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5천만원 수고비 약정은 그 조건이 불법조건이므로 무효라고 함 이것을 ‘병’이 1천만원 주는 것을 법정추인하였다고 보더라도 절대적 무효는 추인을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임 ‘병’이 ‘정’에게 민법 공부를 좀 하라고 함! ‘정’의 말은 진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