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X 부동산 공동소유(공유)약300㎡ 3사람이 합의함 도로변 쪽을 ‘갑’이 3분의1 가져가고, 도로 없는 부분을 ‘을’과 ‘병’이 각각 3분의1 지분 면적으로 가져가기로 합의함 대신 ‘갑’이 ‘을’과 ‘병’에게 분할 등기 1개월전에 금전으로 나중에 보상하기로 구두로 약정함(‘을’과 ‘병’은 녹음을 해 두었음.) ‘갑’은 이 약정서를 가지고 ‘정’에게 가서, 자신의 지분 3분의 1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자신이 도로변쪽 소유자라고 하고서 매수하라고 함 정은 콜!!! 분할등기하기로 한 1개월 전에 ‘갑’이 ‘을’과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보상 약속을 어김 ‘을’과 ‘병’은 이를 이유로 분할하기로 한 합의를 해제함 ‘정’은 ‘갑’을 대위하여 ‘을’과 ‘병’을 상대로 자신이 도로변쪽 3분의 1 지분을 가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함 ‘정’의 주장은 받아 들여 질 것인가? 분할하기로 합의만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지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