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있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