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1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9번 | 10번 | 11번 본문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②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2해설④ 신규등록은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3기타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